충주·제천 각 75억원·음성 90억원 이상 피해

최민규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이 7일 오후 5시30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최민규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이 7일 오후 5시30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이달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정부는 7일 오후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천만~10억5천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충주·제천은 이번 집중호우로 각 75억원 이상, 음성 9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 추가 지원 받게 되며,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 지원된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 4일 이번 호우 피해를 입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단양군 등 5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진천군, 단양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해 정부 실사 시 이 지역의 피해규모가 선포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피해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시종 지사는 "이재민 불편해소 및 응급복구에 우선적으로 힘쓰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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