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국고 투입·피해주민 공공요금 감면 등

밤새 호우특보가 내려지며 도내에 많은 비가 내린 30일 홍수특보가 발령된 청주시 미호천 작천보 인근 소공원에 주차돼 있던 SUV차량과 카라반이 물에 잠겨 있다. / 김용수
집중호우로 잠긴 차량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이 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와 피해주민 지원 혜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피해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혜택으로는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위로금 지원, 농기계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 기일 연기 등이 주어진다.

추가혜택으로는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일 오후 특별재난지역 7곳을 지정 발표하면서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 행안부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충북 충주시, 제천시 등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곳은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등 7개 지자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외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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