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음성군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405호로, 음성군청 홈페이지, 군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 후 음성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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