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명 월 최대 120만원 최대 3개월까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고용하는 근로자 1천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대전 거주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다만,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업체당 1명만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충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