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이달 31일자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에 대한 납세자의 기한 내 납부를 돕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납부를 해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 바 있다.

군은 이 같이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미납자에 한해 납부안내문을 보내는 등 납세편의 제공에 앞장설 방침이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납부(홈택스-위택스 연계로 국세·지방세 한 번에 납부 가능)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CD/ATM(전자납부번호)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납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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