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멸실·파손된 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등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추가 연장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는 자동차세와 해당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보다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와 기존 자동차보다 비싼 자동차를 대체취득할 때에는 초과되는 가액만큼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납세 독촉을 받은 후에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도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등을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훈 도 세정담당관은 "피해 주민이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시에는 직권으로 조사해 지원하는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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