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코로나19 감염병 병행 조사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여름철 밀폐공간 근로자의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0~28일 예방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분뇨처리사업, 음식물류폐기업, 하천정비 등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 통보없이 진행된다.

또한 질식사고 위험 예방감독과 병행해 열사병, 코로나19 감염병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청주지청은 감독 결과 법 위반 시 빠른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하고 사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홍주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초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경고표시 하기,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작업 중에는 환기팬을 이용해 충분히 환기시키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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