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코로나19 감염병 병행 조사
이번 점검은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분뇨처리사업, 음식물류폐기업, 하천정비 등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 통보없이 진행된다.
또한 질식사고 위험 예방감독과 병행해 열사병, 코로나19 감염병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청주지청은 감독 결과 법 위반 시 빠른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하고 사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홍주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초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경고표시 하기,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작업 중에는 환기팬을 이용해 충분히 환기시키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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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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