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충주·제천·음성 등 전국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민규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이 7일 오후 5시30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최민규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이 7일 오후 5시30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이달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충북도는 진천군과 단양군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충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2017년 청주시와 괴산군 지정 이후 3년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오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등 7개 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천만~10억5천만원 초과 시 지정, 선포된다. 충주·제천은 이번 집중호우로 각 75억원 이상, 음성 9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해 이뤄졌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진천군, 단양군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해 정부 실사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4일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단양군 등 5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시종 지사는 "이재민 불편해소와 응급복구에 우선적으로 힘쓰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피해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9일 0시 기준 충북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15명(사망 6명, 실종 7명, 부상 2명)이며 이재민 381세대 741명이 발생했다. 도내 308개 하천, 5만8천m가 유실됐고 농경지 5천820농가 2천634ha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1천322건, 사유시설 982건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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