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지역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 법인에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7월 1일 기준)를 부과했다.

부과 규모는 36만 건에 71억원으로 전년보다 4천500건, 1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와 개인 및 법인 사업장 증가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각 구청 ARS, 은행 CD/AT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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