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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지역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 법인에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7월 1일 기준)를 부과했다. 부과 규모는 36만 건에 71억원으로 전년보다 4천500건, 1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와 개인 및 법인 사업장 증가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각 구청 ARS, 은행 CD/AT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키워드 #청주시 #주민세 박재원 기자 ppjjww123@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억' 소리 나는 충북 개인택시 면허값… 진천 '2억' 최고 청주시, 3순환로 완전 개통… 시내 이동 25분 시대 '활짝' 에코프로 주식 거래 25일부터 재개 엔켐, 5월 MSCI 편입 예상 에코프로그룹, 5월 3일 1분기 실적 공개 [오늘의운세] 2024년 4월 15일 (음력 3월 7일) [인터뷰] 청석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 오영식 회장 '억' 소리 나는 충북 개인택시 면허값… 진천 '2억' 최고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청양군,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본격 시행 청양 농특산물, 홍콩 소비자 사로잡다 천안 부성2동, '천안 K-컬처박람회' 게릴라 홍보캠페인 펼쳐 천안시 백석동 행복키움지원단 2분기 간담회 개최 공주시 치매안심센터 '요기조기 기억지킴교실' 운영 예산군,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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