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7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지역은 충주시청 주변 금제택지지구를 비롯해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금릉택지지구, 법원사거리 주변 충의택지지구, 안림사거리 인근 교현택지지구 등 4개 지구로 면적은 156만7천474㎡다.

이들 택지지구 중 교현지구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으며, 가장 최근에 준공된 금릉지구도 20년이 지나면서 재정비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해 지난해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10월 충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했으며 올해 2월 충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 차례 재심의 결정 끝에 지난 5월 최종 수정 수용 승인을 받았다.

이번 변경고시로 단독주택용지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이 현재 건축연면적의 40%에서 1층에 한해서 100%까지 완화 허용되며 신축건물에 한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또 도시 가로환경을 확보하고 도심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노외주차장 3개 소 확보와 주차대수를 가구수당 1대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상업지역 내에서는 옥상녹화를 30%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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