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집계결과 241억원, 동부 6개면에 피해 집중

천안태조산 공원 진입도로가 폭탄을 맞은 듯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독자제공
천안태조산 공원 진입도로가 폭탄을 맞은 듯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독자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의 피해규모가 3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주 5일간 천안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천안시가 집계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안시가 8일 오후 5시까지 집계한 지역의 피해규모는 공공시설 229억원, 사유시설 12억원 등 241억원으로 집계됐다.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 22곳이 파손됐으며 하천과 소하천의 피해지역도 103곳에 달한다. 사유시설의 경우에는 374동의 건물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농경지 15.87ha와 가축 10만3천여마리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피해가 컸다. 병천면이 60억원, 수신면이 39억원, 목천읍이 28억원, 북면이 20억원, 동면이 18억원, 성남면이 16억원으로 천안 동부 6개면의 피해만 181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는 피해규모에 대한 집계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총 재산피해는 3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천안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천안시가 집계한 피해규모를 토대로 이번 주중 서류 및 현지 실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공공시설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의 피해의 경우 피해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천안시가 집계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한 피해비용에서 피해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된다.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 전파·유실 1천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간접지원 항목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30~50%, 최대 3개월) ▶통신요금 감면(세대당 최대 1만2천500원, 1개월) ▶전기요금 감면(1개월 면제·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정액 감면, 1개월) ▶지역난방요금 감면(기본요금 감면) 등이 있다.

이 같이 현실 집계 가능한 피해는 어느 정도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장마 영향으로 발생한 막대한 간접 피해는 지원 대상도 아니다..

천안의 경우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진입도로, 성성지구 번영로간 도로, 천흥산업당지 진입도로 등 대형 도로 공사 8개 현장이 개점휴업 상태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 1달 가까이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는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공사가 1달 이상 중단된데 따른 피해는 분명히 발생하지만 그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는 집계할 수 없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공기연장 등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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