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예금만기 18일로 자동연장… 사전 상환 가능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임시 공휴일을 앞둔 금융 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먼저 금융회사(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오는 17일 도래 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8.18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 하여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인 경우에도 만기가 오는 18일로 자동연장(이 경우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이 역시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4일(前영업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오는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또한 임시공휴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17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여기에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 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다.

당일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 시행(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 및 고객 대응요령 등 송부)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은행연합회)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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