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음성 등 특별재난지역 등 대상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한재연)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충주, 제천, 음성과 충남 천안, 아산지역 납세자로 납기연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외 피해지역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연장된 2019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12월말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압류 부동산은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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