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등 7개 지역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등 7개 지역에 개설돼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천508명(1만4천679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나 청주전파관리소(☎043-261-5815)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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