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전~세종 적용BRT·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대상
행복청, 충북도·청주시 등 7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오송역을 운행하는 BRT.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오송역을 운행하는 BRT.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2022년부터는 세종, 대전, 청주, 공주 등 4개 지역에서 대중교통 환승시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에는 세종~대전만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이 적용중이지만 청주, 공주를 시작으로 충청권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대상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장 공동 업무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업무협약에는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충북도(도지사 이시종)·충남도(도지사 양승조)·청주시(시장 한범덕)·천안시(시장 박상돈)·공주시(시장 김정섭) 등 7개 지자체가 함께했다.

행복청과 이들 7개 협약대상 지자체는 2018년 실시한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통합환승요금제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위해 교통카드 환승 및 정산시스템 구축, 환승시스템 시범운영, 기타 운영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기관별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위원장 행복청 교통계획과장)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이달 중 행복도시 통합환승요금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