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 자연재해 아닌 인재…풍수해 포함 안돼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가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인재라며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산군의회는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용담지사를 방문해 향후 방류량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피해가 재난재해가 아닌 댐 수문 조작에 의해 발생한 인위적 재난이라는 것이다. 기습적인 폭우로 용담댐 수위가 높아지자 용담댐은 7일 오후 5시 초당 1천500톤에서 8일 오전 11시부터 초당 2천900톤으로 방류량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하류에 위치한 금산군 제원면과 부리면 일대 주민들이 강우량이 적었음에도 긴급하게 대피하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금산군의회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은 물에 잠기고, 인삼밭 등 농경지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상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댐 방류에 따른 피해는 태풍이나 홍수, 대설 등 풍수해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자연재해도 아니어서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금산군의회는 "피해 농가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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