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는 지난 6일 장학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지급 규모와 대상 및 방법 등 특별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1학기에 등록한 전체 학부생 중 실제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 재학생으로 8월 졸업자와 2학기 등록자가 해당된다. 1학기 전액 장학생,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대학원생 등은 제외된다.
장학금 지금은 2학기 등록자에게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방식으로 지급되며, 8월 졸업자에게는 직접 지급한다.
이에 따라 7천명 이상의 학부생이 특별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다. 소요 예산 규모는 10억8천만원 이른다.
김수갑 총장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함께 잘 극복해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학업에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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