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1천t이 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차려 7억3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후 소득세·부가가치세 1억4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 영천시의 한 부지를 임차한 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이곳에 폐기물 1천260t을 버리게 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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