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대전 유성구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5만693건, 4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다.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납부 세액은 개인(세대주)은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이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천750원에서 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두찬 유성구 세원관리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잊지 말고 주민세를 납부해 달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인터넷뱅킹, ARS(042-720-9000) 또는 위택스 등 비대면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