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현구 내포·예산·홍성주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8천720원으로 고시했다.

이같은 금액은 전년에 비해 130원(1.5%) 늘어난 액수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182만2천480원이 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매년 7~8%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왔다. 이번 인상률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이자 사상 첫 1%대 인상률이다.

이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 내년도 인상률이 역대 최저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시급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떨까? 일본은 평균 1천엔이상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 10달러 정도 수준에 결정되어 있다.

해마다 논쟁거리가 되는 최저시급은 고용주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저마다 할말은 많다.

물론 경제사정이 좋을때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윤이 남아야 고용도 자연스러워지는데 코로나사태까지 맞물려 경제가 바닥을 치는 시국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시급 인상이 부담으로 느껴진다.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일자리 찾기는 어려워질수 밖에 없을 뿐더러 서로의 셈법에 따라 느끼는 체감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 등 시대의 변화에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기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매년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갈등을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이 아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상생할수 있는 방법 찾기와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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