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개인과 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대체 취득 감면 등을 해주는 방안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부과 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 세목은 고지유예와 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 이내(추가 연장 시 최대 1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또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가 파손이나 멸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주택과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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