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부 코로나19 피해 2천4세대 감면

[중부매일 김그란 기자] 대전시는 2020년 주민세 균등분 12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5억원, 개인사업자 39억원, 법인 29억원으로 모두 123억원이며, 지난해 대비 4억원(3.6%) 증가했다.

시는 주된 증가 요인으로 전년대비 인구수는 감소했으나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개인세대수와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했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세율은 개인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7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5천원~75만원이다. 주민세의 25%는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2천4가구에 대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2천500만원은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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