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최대 1년까지 기한 연장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세제를 지원한다.

시는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개인 및 사업자,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대체 취득 감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부과 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 세목은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해 6개월까지(추가 연장 시 최대 1년)징수를 유예한다.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가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파손된 주택과 축사의 경우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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