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자 주민등록 및 인감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수해 피해를 입은 제천시민으로, 민원 처리 시 읍면동에서 수해 피해현장을 다녀 온 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면제 범위는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로, 기간은 13일부터 해제 시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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