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연장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문자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스마트위택스'앱에 접속하여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돼 납부를 잊고 지나 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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