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부과… 코로나19 피해 595세대 740만원 감면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 서구는 2020년도 주민세(균등분) 46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다.

납부세액은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7만 5천 원이며 법인 및 단체는 자본금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7만 5천 원에서 75만 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 시의회 감면 동의 의결을 거쳐 코로나19 피해 595세대에 대해 740만 원을 감면했으며 연말까지 추가 피해 세대에 대해서도 감면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현금 자동인출기(ATM), 위택스, 지방세 ARS(042-720-9000),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구민들의 가장 필요한 현안사업을 위해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 세무과표팀(042-288-2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키워드

#대전시 #서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