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22억원, 문백면 19억원12가구 27명 이재민 발생

지난 4일 집중호우로 유실된 진천 문백면 성암천 제방. / 진천군 제공
지난 4일 집중호우로 유실된 진천 문백면 성암천 제방. / 진천군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의 집중호우 피해액이 11일 현재 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10일간 내린 강우량은 평균 359.6㎜를 기록했으며, 읍·면별로는 광혜원면이 418㎜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이월면 387㎜, 백곡면 383㎜, 진천읍 362㎜ 등이다.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67억4천900만원, 사유시설 14억5천900만원 등 현재까지 집계액만 82억800만원이다.

공공시설은 도로 12건 4억3천700만원, 하천·소하천 79건 14억300만원, 상하수도 5건 5천400만원, 수리시설 11건 10억2천900만원, 사방시설 17건 26억6천200만원 등이다.

사유시설은 건물 40동 3천600만원, 농경지 141.9㏊ 2천700만원, 수산증양식 2곳 13억9천500만원, 가축·수산생물 9천11마리(피해액 미집계) 등이다.

지난 4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유실된 진천읍 연곡리 도로. / 진천군 제공
지난 4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유실된 진천읍 연곡리 도로. / 진천군 제공

3천만원 이상 피해지는 산사태 16건, 수리시설 9건, 임도 8건, 지방하천 6건, 도로 5건, 소하천 5건, 산림휴양시설 2건, 산림청 기타시설 2건, 체육시설 2건, 공원묘지 1건, 소규모시설 1건, 상수도 1건, 산업자원부시설 1건, 문화재시설 1건 등 총 60건이다.

읍·면별로는 진천읍이 22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백면 19억1천100만원, 백곡면 14억6천400만원, 이월면 12억8천300만원 등 4개 읍·면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피해액 9억원을 모두 넘어섰다. 진천군은 이들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진천군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시·군 단위)에 포함되지 않아 읍·면 단위로 신청할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은 시·군·구와 함께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조사단이 현장을 확인해 피해 기준을 초과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액의 5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진천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12가구 2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5가구 11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일시 대피자도 5가구 18명이 발생한 가운데 2가구 12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진천군은 그동안 235명의 인력과 445대의 장비 등을 투입해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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