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명 세금 감면 혜택 뿐… 국고 대부분 공공시설 복구 초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집중호우로 충북도내 중·북부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수재민들에게 부여되는 지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피해액 추산은 모두 1천500억원에 달한다.

피해 산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록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충주·제천·음성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 하천·도로·철도·상하수도·임도 등 공공시설 복구 예산 국고 지원 비율은 50%에서 70% 안팎으로 상향 조정된다.

피해액 추산은 충주 313억7천900만원, 제천 385억2천200만원, 음성 259억6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3개 시·군 피해액의 절반인 국비 479억원에 150억원 정도를 더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이 공공시설 복구비로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지역 수재민들에게 큰 혜택은 없다.

지방세·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 요금·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재난지역과는 무관하다.

이 제도는 인명·주택·농경지 피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마저도 인명 피해처럼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를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

주택은 완파 1천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을 손에 쥐기까지는 까다로운 조사를 거쳐야 한다.

결국 특별재난지역이라도 사유시설 복구는 오롯이 수재민 몫이라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수재민을 우회 지원할 방법도 딱히 없어 보인다.

수재민을 도울 민간 후원자를 확보해 연결해주는 정도가 전부다.

도 관계자는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을 위해 후원자 물색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내에서는 345가구 662명의 수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주거시설에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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