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성환)는 7월 1일 기준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 11만6천857건·23억4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4.5%(9천9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역 내 인구 및 법인의 사업소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동지역의 경우 유형별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만2천500원(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5단계로 부과한다.

읍·면지역의 경우 유형별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만1천원(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5단계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부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가능하며, 금용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납부 ▶지로(www.giro.or.kr)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52)나,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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