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밭 등 농경지 471ha 피해·233명 이재민 발생

금산군의회가 11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금산군의회 제공
금산군의회가 11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금산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11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금산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눈에 띄게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전 의장은 "피해 조사 결과 피해 현황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했다"면서 "피해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산군은 지난 7월 30일부터 총 강수량 415mm의 기습적인 폭우로 도로 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하천 제방이 유실됐다.

지난 8일에는 용담댐 방류(초당 2천900톤)로 인해 이재민 233명이 발생, 주택 125동, 농경지 471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군의회는 "피해 현장의 수해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해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땅속에 묻혀 썩어가는 인삼 피해는 주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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