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작업 모습/제천시 제공
복구작업 모습/제천시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수재민들의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선(先) 지급하기로 결정 한데 이어 파손된 주택 철거비용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쏟아진 호우로 수백여 채의 주택이 침수 및 매몰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주택 전파 및 유실 1천300만원, 반파 650만원 등 피해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주택 철거비용 만 수천여 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수재민들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응급복구를 위해 임차한 장비를 활용해 주택 철거작업을 전개하고, 읍면동 별로 지정된 33곳의 적치장에 철거물을 옮긴 뒤 폐기물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천 시장은 "신속하고 세심한 철거지원을 통해 수재민들이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일에는 수재민들의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선(先) 지급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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