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과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군은 작년 전국 최초 보조사업자 동영상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올해부터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사이버교육을 통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했다.

올 7월말 기준 972명이 교육신청을 해 945명이 이수하는 등 97.2%의 수료율을 보이는 등 보조사업자의 인식 개선과 부정수급 근절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사 및 물품 구입시 무자격업체를 선정하거나 부적정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은 계약사무 대행을 의무화 하도록 대행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방안을 수립했다.

더불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상 계약사무 대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사무 대행 의무화가 가능해져 더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어 군은 민관이 함께하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군은 작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순회교육을 9회 실시하고 16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순회 교육은 개최하지 못했지만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군 홈페이지에 연계해 상시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지방보조사업 정산현황을 총괄 점검하고 부서자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보조금 지원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와 홍성군 합동으로 지방보조금 점검을 매년 실시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보조사업자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보조금의 이해도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유도할 것이며 보조금 관련 조례와 지침을 정비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보조금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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