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절반도 못미쳐… 대전·충남 등 수해 복구엔 턱없이 부족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올해 역대 최장 장마로 충청권 곳곳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기금이 41∼63% 가량 소진돼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천22억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으면서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했다.

문제는 올해 장마가 예상과 다르게 역대 최장기간으로 길어지고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 부으면서 막대한 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재난기금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태에서 '역대급' 수해가 겹치자 각 지자체에서는 수해복구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11일 오전 0시 기준 시설물 피해액은 1천509억7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상반기 기준 충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예산액의 56.1%인 640억원에 불과하다.

충남도 역시 도내 15개 시·군에서 1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으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609억원으로 예산액의 46.6%만 남아있다.

특히 대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예산액의 36.7%(691억원)만 남은 상태다.

세종의 재난기금 잔액은 59%이지만 금액은 82억원으로 규모면에서 적은 상황이다.

재난관리기금 잔액을 모두 응급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15%는 의무예치금으로 분류해 대형 재난 상황에 대비해 따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전국 집계(오전 10시30분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33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4천498세대 7천809명이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방침을 전달하면서 다른 재난에 대비해야 할 부분은 남기도록 했다"며 "의무예치금도 피해 규모가 크면 법령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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