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제성 있다"… 조기 개발 대상에 포함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도와 괴산군의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움직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경북도와 상주시 측의 문장대 온천 개발 계획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2일 조기개발 촉구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 수리(신고한 사항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일단 유효한 것으로 접수하는 행위)후 20년 이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전국의 장기 미개발 온천 71곳에 대한 관리·점검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온천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50곳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온천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온천 21곳에 대해서는 조기 개발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장대 온천은 조기개발 촉구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도와 상주시의 개발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문장대 온천은 1981년 신고 수리됐다"며 "경북도는 지자체(상주시)의 건의를 수용해 한번 더 환경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의 문장대 온천 개발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서 '지자체간 이해충돌에 대해 행안부 차원의 조정계획이 있는지' 질문에는 "환경영향평가(결과)가 중요하다. 법적인 사항으로 결정을 (행안부는)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문장대 온천 개발여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판단결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과 법률 자문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부동의·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상주시 측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은 지난달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온천 개발을 촉진해 온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온천개발 의지를 밝혀 충북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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