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 충북본부가 충주시청 탄금홀에 설치돼 13일부터 19일까지 합동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남 천안, 아산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등 공무원 27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은 충주·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 등 수해 피해를 입은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 현장 실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복구비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 사망 3명, 실종 3명, 부상 4명 등 총 10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도로와 교통, 하천, 저수지, 하수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는 270여 건이 접수됐고, 주택 농지 등 사유시설 피해도 3천 건을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주시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 받게되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요금 감면 혜택,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예비비 등을 활용, 주택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최우선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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