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13일 제22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석주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주경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다뤘다.

문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주교 다목적체육관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또 최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실태 조사를 규정했다.

특히, 3일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또,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87억원 증가된 1조51억원으로 확정했고, 2020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 가결됐다.

박금순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업무 보고 및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이번 4회 추경예산은 포스트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예산인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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