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비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재난지원금 선(先)지급 및 주택 철거비용 지원에 이어 지방세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를 지원한다.

이번 방안은 집중호우로 재산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시민 및 기업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울 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장비가 파손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호우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수재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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