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에서 운영하는 4기 시민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일 간담회에서 위원회 역할과 향후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설명과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지법 제공
청주지법에서 운영하는 4기 시민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일 간담회에서 위원회 역할과 향후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설명과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지법 제공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지법은 12일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청주지법은 2012년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국민의 편익과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민사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가 4기 위원회다.

시민사법위는 사법행정사무 및 재판사무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실무 관행 개선방안과 시민사법모니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4기 위원회는 윤여표 전 충북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외부위원 15명과 김성수 수석부장판사 등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관한 설명과 토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시민의 사법참여가 사법운영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제고,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민사법위원회 등 시민의 사법참여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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