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가 선포 추진 예정" 밝혀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남원·구례·하동 등 남부지방 11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연합뉴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남원·구례·하동 등 남부지방 11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이 정부의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북 진천·단양 등은 그동안 추가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길 희망했지만 수포로 돌아가면서 정부가 향후 3차 선포를 한다면 포함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남부지방 11곳이다.

이중 구례군과 하동군은 전날 문 대통령이 직접 피해 상황을 둘러본 곳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7일 충북 음성·충주·제천,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지자체에 이어 이날 11곳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늘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양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부터 1주일간 정부에서 합동피해조사를 실시하는 등 추가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단양군의 신속한 추가 지정을 위해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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