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가 28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상주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의 온천개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대책위은 기자회견 후 상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 김용수

꺼진 불로 알았던 '문장대온천' 개발 추진을 경북 상주쪽에서 되살리려고 하는 가운데 온천개발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장기 미개발 온천지구 점검에 나선 행정안전부가 조기개발 촉구 대상에 문장대온천을 포함시켰다. 이곳의 개발계획에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개발추진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 경북도와 상주시 개발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충북에서 펼쳤던 개발반대 운동이 일순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뒤집어보면 온천개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20년 넘게 개발이 안된 온천지구 50곳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조기개발 촉구 대상은 21곳에 이른다. 결국 경제성 등 개발 가능성에 따라 무분별하게 추진된 온천개발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온천개발을 내세운 투자사기가 적지않았고 개발 논리에 환경이 훼손된 곳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성을 기준으로 온천지구 지정 여부를 따지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개발논리에 기댄 것으로 이제는 환경이 우선이어야 한다.

물론 행안부도 개별 사안들에 대해 법적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서의 환경영향평가서 처리 여부를 보고 온천지구 지정과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문장대 온천의 경우 개발추진 조합측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충북도와 괴산군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환경관련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문장대온천은 이런 과정도 무의미할 정도로 진작에 매듭이 지어졌다. 지난 2003년과 2009년 사업을 중단시킨 대법원 판결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주쪽 조합이 일을 또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그 싹을 뽑아내야만 한다. 온천지구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을 지자체간 이해충돌로 보는 중앙정부에 환경측면의 부당성을 각인시켜야 한다. 온천이용 활성화를 염두에 둔 행안부 고려대상에서 문장대를 깨끗이 지워야만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못한 곳은 마땅히 배제돼야 한다. 35년간 개발이 안된 가장 큰 이유는 환경훼손과 오염 가능성 때문이다.

문장대 온천 개발의 부당성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수해상황이 대변해 준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생태계와 환경을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섣부르게 손을 댔다가 뒷감당을 하지 못한 사례를 수도 없이 봤다. 그것도 보존할 가치가 차고 넘치는 속리산이라면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다. 개발이익보다 환경이익을 더 중시하는 국민정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가야할 길이 분명하다면 딴지를 걸어봐야 소용없다. 더구나 그길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라면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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