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신방파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 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달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관 대응만으로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그런 만큼 민식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쿨존에서의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처음 접하는 교차로까지의 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차량번호·촬영시간이 표시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올리면 현장확인 절차없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쿨존 주민신고제의 시행과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신방파출소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신방파출소

이들 지역에서의 불법주정차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와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자세가 요구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인이므로,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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