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제·금릉·충의·교현 택지지구 4곳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노후 택지지구인 금제·금릉·충의·교현 택지지구 4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건물 신축시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미 10여 년 전 연수택지지구의 신축건물에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이들 지역에 또 다시 경사지붕 설치를 고집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충주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잡은 연수택지지구의 경우, 시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는 바람에 건물주들이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뒤에 수천만 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경사지붕을 급조한 곳이 많다.

시는 당시 경사지붕 설치가 권장사항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무사항으로 적용해 준공허가 시 반드시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처럼 급조된 일부 경사지붕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다락방 등 불법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도 있어 시가 불법을 방조한 결과가 됐다.

그동안 지역의 건축사협회와 건물주 등이 불합리한 경사지붕 설치 조항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시는 전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있다.

특히 시는 노후택지지구에 건물 신축시 건물의 색채까지 지정키로 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적용시켜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시 관계자는 "경사지붕을 권장하는 이유는 많은 눈이 지붕에 쌓일 경우 안전성 면에서 유리하고 미관상으로도 좋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축사 A씨는 "우리나라의 기후나 현대 건축물의 구조역학상 눈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맞지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수택지지구에서 보듯이 경사지붕 설치로 건축물을 기형적으로 만드는 등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관상 좋다는 시 관계자의 주장은 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시 관계자는 "경사지붕 설치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꼭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동안 시는 말로만 권장사항일 뿐 실제로는 허가조건으로 달아 의무사항으로 적용했다"며 "이같은 시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는 LH공사와 추진하고 있는 안림택지지구에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시민 박모(63) 씨는 "충주시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설치에 대한 뚜렷한 명분조차 대지 못하면서도 경사지붕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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