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 무시한 온천개발 철회하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행정안전부가 경북·상주 측의 문장대 온천 개발계획을 경제성 있다고 판단하고, 조기개발 촉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본보의 지난 13일자 보도와 관련, 충북권의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가 17일 행안부를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행안부의 이번 발표는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 30년 넘게 싸워온 충북도민과 한강수계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 시키고 환경피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책임조차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환경파괴와 부정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촉구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지금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충북도민과 한강수계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달천 최상류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속리산 국립공원에 추진하려고하는 대규모 온천개발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도가 가져가고 환경피해는 충북도를 비롯한 한강수계 전역에 미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괴산군민과 충북도민, 그리고 한강수계 전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라며 "법원에서 조차도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나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우선 한다'며 종결시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연말까지 전국의 장기 미개발 온천 71곳 중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온천 21곳에 대해 조기 개발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보 확인결과 문장대온천은 조기개발 촉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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