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단속반 편성…갈목리 등 4곳 계도
군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녹지과장 총괄로 특별집중 단속반과 상시 단속반을 편성, 속리산면 갈목리 외 3곳을 집중단속한다.
주요단속대상은 산림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 오염행위를 비롯해 조경수, 관상식물, 자연석의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군은 휴가철 동안 산림훼손과 산림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치는 한편 산림훼손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는데 수십년이 걸리는 만큼 훼손되지 않도록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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