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7~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18~20일까지 충남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하며 자가 격리도 준수해야한다.

도는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11명이 감염 확진되었고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2명이 지난 15일 확진 판정되어 수도권 교회 발 도내 확진자는 총 13명에 이른다.

충남도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요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분간 교회 등 소모임과 집회 참가 등의 자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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