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매달 평균 700대씩… 코로나 사태 후 증가
시민보호 위해 번호판 영치 등 대책 강화 필요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도로위의 '시한폭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

사고 발생 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어려워 번호판 영치 등 시민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보인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441대에 보험 가입촉구서가 발송됐고, 995대에는 과태료 부과예고서가 전달됐다.

청주에서는 매달 평균 700대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평균 1천400대는 가입 독촉을 무시해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 대다수는 보험료를 낼 돈조차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미가입 차량이 증가하기도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인 지난 3월 보험 미가입 차량은 811대로 갑자기 증가했고, 5월에는 과태료 부과예고 차량이 1천813대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경제 사정상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필요할 때마다 1개월 등 단기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영향을 받으면서 미가입차량이 일시 증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청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용 차량인 경우 최고 200만원, 비사업용 차량은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범칙금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해 자가용인 경우 최고 90만원을 내야 한다.

범칙금 처분에도 계속해서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면 상습으로 판단해 고발 조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민 보호를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청주시에선 이 같은 강제 활동은 없으나 보험가입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처분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민은 "시민들이 피해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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