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 위원장 남중웅)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했다.

국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며 전국 41개 국·공립대학 교수회가 소속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주도로 지난해 10월 25일 창립했다.

이후, 지난 6월 9일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지난 8월 11일 시행령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교조는 지난 12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13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법내노조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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