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규제혁신을 위해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건의자가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으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규제법정주의 위반으로 형식적 오류가 있는 규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제·개정한지 오래 돼 현실에 맞지않는 규제 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재검토해 이를 폐지·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동안 충주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 완화를 들먹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이다.

충주시는 최근 노후 택지지구 4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건물 신축시 경사지붕 설치와 건물 색상을 권장사항으로 명시했다.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발표 40여 일 만이다.

시는 오래전 연수택지지구에 건물 신축시 미관에 좋다는 이유로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했다. 당시 건물주들은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조립식 등으로 경사지붕을 급조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추가비용만 들어가고 기형적인 경사지붕 설치로 미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만 생겨났다. 이에 따라 지역의 건축사협회 등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에 폐지를 건의했지만 시는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다.

그러면서도 담당 공무원은 경사지붕을 설치해야 하는 합당한 명분과 이유조차 못대고 있다. 공무원 스스로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가 발표한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이같은 권장사항을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시는 LH공사와 추진하는 안림택지지구에는 경사지붕 설치를 명시하지않아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서도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있다.

충주시가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할 규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가운데 아파트 일조권에 대한 거리 제한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강화된 규정이다.

이 역시 타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로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완화하는 것이 맞다. 이같은 규제들이 폐지하거나 완화하지 않는다면 시가 발표한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거짓약속이다.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많은 민원인들은 "충주시의 행정이 수혜자 편의보다는 공무원 편의 위주로 집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주시 공무원들은 이같은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는 오로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의지에 좌우될 뿐이다.

규제가 공무원들의 권위 유지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혹여라도 그런 고정관념을 지닌 공무원이 있다면 공무원이 왜 시민의 공복이어야 하는지 되새겨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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